□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성원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의결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구성인원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의: 선출인원이 정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 경우 선출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달할 때에는 회의개최 불가

   - 예외 :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