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의결한 동별 대표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통지된 회의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서면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