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동별대표자는 자동해임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대표자의 당연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당연 해임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