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ㅇ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소유권이 있는 선거구의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신 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나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ㅇ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입주자가 해당 동에 소유권이 되어 있고, 해당 선거구(동)가 아닌 다른 동의 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