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 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모두 사퇴 및 해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에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에는 해당동(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2인 이상이 경합하여 출마한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모두 사퇴 및 해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