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자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정원이 26명일 때 의결정족수는?

  ㅇ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아파트의 정화조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결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이 26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명의 3분의 2(18명)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보고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ㅇ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해당 선거구)이 아닌 다른 동(다른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여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시설의 용도변경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주택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