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정의 및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ㅇ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중(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리모델링 등은 소유자를 말함)에서 입주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민법 제768조의 직계혈족을 말함)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로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불신임)받은 경우에는 그 해임의 효력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ㅇ 대리인은 본인(소유자)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