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의 자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0:43: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저희 아파트는 2011년 4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별대표자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중 동별대표자를 사퇴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6개월에 미달된 사람이 있는데 두분모두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부적격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렀다면 부적격자 2사람이 참여한 투표에서 당선된 임원의 자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자인 동대표 2사람만 무효실격처리하고 당선임원은 인정하자는 의견과 부적격자가 참여한 선거를 원천무효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임원선출을 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삼익아파트 관리규약 제4장(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3항 1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번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사람중 선거관리위원장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함께 자격상실이 되는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만 국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부적격 동별 대표자가 투표한 경우 그 선거의 유효 여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부적격 동별 대표자가 투표(비밀선거)한 경우에는 그 선거가 무효이므로, 다시 투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류종우, 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