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관리위원 위촉건
 성명  OOO  등록일  2011.10.07 16:48: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상기내용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통장,노인회장 부녀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여 본인이 승락하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있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통장, 노인회장, 부녀회장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