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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238 동대표자격 및 통장과 겸임가능여부
운영자
2004-04-29 9744
237 아파트동대표와통장겸업이가능한지요
[레벨:5]관우
2017-11-17 8081
236 아파트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7987
235 통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3-06-22 5897
23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운영자
2010-04-16 5133
233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운영자
2007-02-10 5078
232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질의
[레벨:30]운영자
2013-06-22 4717
231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레벨:30]운영자
2010-08-10 4661
230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4636
229 입주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다 임기중에 사퇴하였는데 입주자(소유자)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4505
228 동별 대표자의 자격_자생단체 임원등의 자격여부
[레벨:30]운영자
2013-06-14 4392
227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의 동별대표자 출마자격 가능 유무 질의
[레벨:30]운영자
2013-06-22 4257
226 선거관리위원회 위촉_통장,노인회장,부녀회장도 입대의회장,관리소장의 추천시
[레벨:30]운영자
2011-12-08 4135
225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11-23 4074
224 101동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103동 101호를 임차하여 전세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103동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3877
223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질의
운영자
2004-02-05 3777
222 입주자 대표 임기 만료. 선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벨:5]개금주공2
2016-07-19 3698
221 입주자대표회의_의결 정족수 1
운영자
2006-03-12 3629
22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임무? _ 감사의 범위는???
운영자
2004-10-02 3456
219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_신원조회와 접죄사실 경력조회는 어디서?
[레벨:30]운영자
2011-01-16 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