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6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기준은 선출된 현재인원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선출되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총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6.2.24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2/3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구성원을 기준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리규약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기 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총원을 기준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