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장의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관련
  • 2010.10.13 10:25:27
    • ㅇ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