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1명이면 의결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회신내용 >

  ㅇ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1명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정원에 못 미치는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구성 인원을 정원으로 보아 그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