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대표자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2.03.24 10:55: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동별대표자 자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01동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103동 101호를 임차하여 전세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103동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며 101동,103동 모두 주민등록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는 소유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