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규약에의거 선거관리위원 구성원자격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5.14 14:14: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을 한세대에서 2명(부부)이 동시에 구성원(위원)으로 임명이 가능 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은 세대당 1명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규약으로 한 세대에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