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예정 계획도로에서 신축아파트 방음벽의 설치의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시공사가 30m 도로 예정이 되어있음을 뻔히 알면서 방음벽을 설치않고
방음림 이라하여 나무 몇 그루 식재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방음벽의 설치의 주체는  예정된 도로에 접한 아파트의 시공사 책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 분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