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10일에 년차가 발생하면 구법은 10일인데 10일 관계로
개정법에 의거 15일이 발생된다면
입주자측은 5일분의 추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납득할수없는 부분이 될것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격일제 근무자의 월차수당을 보전해주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