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6월30일 까지는 365.5/36.5로 일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7월1일부터 개정법에 의한 년차지급또는 휴가토록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6월30일까지는 365/36.5로(10일을) 잔여기간은 365/24.3(15일)로
정산코져 합니다.
월차및생리수당은 보전해주되 년차15일이 발생되므로 (6월30일 이전은 10일)
5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매년 연차외에 하기휴가 3일시행
하던것을 폐지하려합니다.
5일의 연차가 추가발생 하므로 연차로 휴가조치하려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