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소재 관리소장입니다,  저는 1.2월 연체세대는 전화독촉을 .3월 이상 연체세대는 1차독촉장발송을 하고 2차독촉은 단수예고장 을 발송하여 계속 납부하지않으면 단수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더군요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