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3년째인 1570세대의 민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임차인대표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부녀회의 분리수거 작업을
대표회의 회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주민자율에 맡긴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녀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모든 봉사활동을 중지하여 적잖은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대표회에서 이런 의결권을 가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임차인대표회로써의 역활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