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의 승강기의 노후화로 교체 및 리모델링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층 사람들은 승강기 교체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 또는
입주민들 상호간에 합의로써 부담금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