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입주할때, 세대당 몇대로 일괄계산하여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추가시켜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고 계약자는 이 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는데 입주후에 평형에 따라 1.3대의 주차장을 구입한세대가 차량 2대를 보유하여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 해결책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축허가를 득할때 주차장은 몇대분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평형별로 추가시켰기에 분명히 세대별 주차장 소유권도 확보된다고 보여지는 데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