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입주할때, 세대당 몇대로 일괄계산하여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추가시켜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고 계약자는 이 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는데 입주후에 평형에 따라 1.3대의 주차장을 구입한세대가 차량 2대를 보유하여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 해결책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축허가를 득할때 주차장은 몇대분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평형별로 추가시켰기에 분명히 세대별 주차장 소유권도 확보된다고 보여지는 데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   제목 없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군지역

기타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6.8, 1999.9.29>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