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5월 20년된 5층에 5층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비나 눈이 오면 거실과 부억 천정에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레 이야기 하여 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스며들어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수처리 내역을
확인했더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시멘트와 모레등으로 처리를
하였더군요!!!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너무나 소홀히 방수 처리를 하여
주거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방수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