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전세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면
주택법 5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한다 를 무시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