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83년준공, 390세대 2개동 15층 (전화 2633-1403)
2) 중앙난방식(등유사용)을 개별난방전환시 소유주 부담을 덜어 주기위하여 장기수선계획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코자(소유주 2/3 이상 찬성 동의서 징구 완료, 동의서 내용중 공용부분 메인및 가스입상관교체와 세대전용부분인 가스및 설비연결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고, 가스보일러는 세대부담) 합니다
3) 질의 요지 : 가스및 설비연결 비용은 세대전용부분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수 없으나, (1)장기수선계획수립에 반영하여 (2)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3)소유주 찬반 서면동의시 예고하여 찬성이 2/3이상이 넘었슴
이떼에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지요?
그리고 개변난방전환으로 세대 절약금액은 개별난반전환 완료후에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재적립 코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