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정원인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관련)이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7.3.16>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 별첨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