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에게 불신을 가지고 입주자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진성을 내서 CCTV설치 페인트 공사등 횡령등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태임 전회장상대로
>차기 현입주자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해임서명을 받으면서 다른내용설명 관리비문제등 서명을 받아
>주민의 3/2이상 서명을 했으므로 현 대표회의 해산을 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관리규약 18조 4항 에 재산상의 피해나, 중과실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대표회의가 요구를 하나
>서명받은 것으로 해서 해산을 하라고 하는데  대표회의측에서 법적 대응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