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이 사용자 일경우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유자가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상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