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수선충당금 부과 질의회신(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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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중 승강기수선충당금 부과 등의 정당성 질의
성명 OOO 등록일자 2003/05/24
접수번호 27075 접수일자 2003/05/24
<질의내용>  
1. 건설교통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아파트(사용검사일 1996.10.31) 관리비 중에서 승강기고장과 관련한 수리비용이 비교적 큰 금액으로 불시에 발생할 경우가 종종 있어 그 때마다 수선유지비용으로 일시에 부과할 경우에는 입주민에게 과중한 관리비 부담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비로 부과 및 적립하고 있으며 승강기 고장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적립된 승강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의 승강기수선충당금 및 승강기유지비를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2층 세대에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OOO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4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수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나 트결수선충당금 사용가능 여부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용부분의 보수 및 교체공사비용 부담은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민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등)의 일부공용부분의 법리 또는 사용자부담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등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