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와 해임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1)시간이 걸려도 선관위를 구성하고 나서 보궐과 해임을 진행해야 하나요?

    참고로 개정전 구성된 운영진에 대한 보궐과 해임문제 입니다.

 

 

2) 개정 이후 지금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 관리소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운영진이나 임원이 사퇴했는데 기간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면 관리소장이 법적책임을 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