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76일 이전 관리규약에 중임 제한 규정을 명시한 단지만 적용(그 외 단지는 적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는 2005. 5. 26.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하여 개정한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한다.고 소급효를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로 인하여 하자소송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국토부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대법원 판례 반영 유권해석 변경현 동대표 중임 해당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 자동 상실

마근화 기자l승인2016.12.21 18:00:05l1006 


201076일 이전에 관리규약상 중임 규정 시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에 76일 이전 임기도 포함 

인천 연수구의 A아파트 동대표 B씨는

200661일부터 2년간

201061일부터 2년간

201461일부터 2년간 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올해 6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현재 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076일 이전에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던 A아파트는 2014년 당시 B씨가 동대표를 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201076일 이전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B씨는 동대표에 선출됐고 올해 거듭 선출돼 동대표를 하고 있다.

201076일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대표 임기를 마친 전남 순천의 C아파트 동대표 D씨도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해 올해 8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 B, D씨 모두 동대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76일 이후부터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지해왔던 종전의 유권해석을 결국 약 6년 만에 변경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76일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을 명시해 시행해온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539357)가 지난 98일 나온 이후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다. <관련기사 제9952016105일자, 1000119일자, 10051214일자 게재>

이로써 201076일 이전에 이미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온 아파트 단지는 201076일 이전의 임기도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그 동안 국토부는 “201076일 개정·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상의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시행일 2010. 7. 6.)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201076일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최근 변경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2016. 9. 8. 201539357)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일(2010. 7. 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 동대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인 201076일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정해 중임한 동대표가 2016년에 다시 선출돼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