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과 표2의 차이는 소숫점 이하 단수의 차이이며, 최저임금은 0.001이라도 절삭이 불가하고
올려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한선이라 보다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상한선 및 임금기준표
1. 2017년도 관리비 항목 조정대상 :
. 적용대상(4대 항목(용역은 계약금액 기준) : 일반관리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 최저임금 적용대상(3대 항목) : 청소비, 경비비, 일반관리비중(임금) 적용 대상 (20166,030원에서 20176,470원으로 7.3% 인상)
전용면적 : 1352015.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 국민주택 초과(85) 2018.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계약시 사전 검토 할 것
. 예산안 작성기준 : 전년도 9~ 금년도 8월까지 1년간(구분하여 작성)
. 관리비 예산 편성시 직원인건비는 단지 사정에 따름(기본급만 매년 5%인 상),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전기검침수당등은 예산에 반영, 용역비와 감단직은 최저임금을 고려 예산 반영, 용역계약시는 계약금액으로 최저임 금을 고려하되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정산제로 계약시 검토(경기도 24 개 빅데이터 지적사항임)
.
2. 최저임금 적용대상 : 시급 6,470(임금인상이나 대체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예시)
감단직 미승인자 : 주간근무자로 간주(기본 근로 주40시간 월209시간)
연장근로(209시간 초과) 전부 0.5가산해 주어야 함
기술직(격일 맞교대) : 4명 휴게시간 : 5시간(야간3시간, 주간 2시간)
경비원(격일 맞교대) : 8명 휴게시간 : 8시간(야간4시간, 주간 4시간)
청소원(평일 훁간) : 6(외곽1명 반장1명 기타 4)
평 일 09:00 ~ 15:30(중식 1시간) 5.5시간
토요일 09:00 ~ 12:00(3시간)
 
.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 시간당 6.470(20166,030원보다 7.3% 인상)
2016년 최저임금 : 시간당 6.030(20155,580원보다 8.1% 인상)
  . 일반근무자 :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1,352,230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x 209시간 = 1,352,230
 
3. 2017년도 감단직 용역직 최저임금 급여 반영()
. 일반근무자 :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1,352,230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x 209시간 = 1,352,230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1,352,230
40시간(주 근로)+8(유급 휴일)× 52(년간/ 2,496시간) + 8시간(1일부족분)]/ 2,504시간 ÷12( 208.6666..시간 ) × 6,470
209(시간)
합 계
1,352,230
=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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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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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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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가산, 급여외 수당 및 복리후생비 가산
년차 수당(80%이상 근로시 15, 2년마다 1일 가산/ 1년미? 근로자는 월1일 가산)
퇴직금 : 1년 초과시 지급(통상임금 / 3개월 평균임금)
,단직 미승인자는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 시간외 수당 1.5가산
3) 휴게시간 부여 시 (휴게시간별 산출내역 : 휴게시간 만큼 삭감)
      휴게시간 당 비고란의 월 시간을 곱하여 산출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 + 야간휴게시간)}】 x 6,470
     근무외 연장근로시 : 연장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가 : 연장시간 : 1.5가산
. 기술직 최저임금 적용대상(기술직 424시간 맞교대)
    1) 근로시간 : 24시간/ 1
       주간 16시간 + 야간 8시간
야간 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주간시간의 50% 가산 
2) 감단직 월 최저임금 산출(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2,361,550
24시간×365/2/12개월=365시간×6,470
(365시간)
야간근로가산
  393,603
8시간×365/2/12개월=121.67시간×6,470×50%
(121.67시간)
0.5가산
합 계
2,755,153
 
 
 
. 2016년도 감단직 최저임금(현행 휴게시간 반영시 최저임금)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야간휴게시간)}】 x 6,030
    야간근로수당 : (8시간- 야간휴게시간) x 6,470 x 50% =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1,742,670
19시간×365/2/12개월=289시간×6.030
28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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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
  232,255
5시간×365/2/12개월=76.04시간×6.030×50%
(77시간)
0.5가산
합 계
1,994,925
동아.효성아파트 휴게시간 
휴게 5시간
(주간2/ 야간3) 
 
. 2017년도 감단직 최저임금(현행 휴게시간 반영시 최저임금)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야간휴게시간)}】 x 6,470
    야간근로수당 : (8시간- 야간휴게시간) x 6,470 x 50% =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1,869,830
19시간×365/2/12개월=289시간×6.470
28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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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
  249,095
5시간×365/2/12개월=121.67시간×6.470×50%
(77시간)
0.5가산
합 계
2,218,925
현재 0000아파트 휴게시간 
휴게 5시간
(주간2/ 야간3) 
기 본 급 : 1,869,830
심야 수당 249,095
급여 총액 2,118,925원
2016년도 급여조정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음
 
4. 2017년도 기술직(감단직) 휴게시간 조정안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1,772,780
18시간×365/2/12개월=273.75시간×6.470
27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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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
 197,335
4시간×365/2/12개월= 60.83시간×6.470×50%
(61시간)
0.5가산
합 계
1,970,115
 야간휴게시간 1시간 연장
휴게 6시간
(주간2/ 야간4) 
 
. 급여인상 조절을 위한 휴게시간 야간 1시간 연장(최저임금 7.3%인상 반영)
기 본 급 : 1,772,780(최저임금)
심야 수당 197,335(최저임금)
급여 총액 1,970,115(최저임금)
 
. 경비근무자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1,578,680
16시간×365/2/12개월=334.59시간×6,470
244(시간)
야간근로가산
  148,810
3시간×365/2/12개월=121.67시간×6,470×50%
46(시간)
0.5가산
합 계
1,727,490
 
휴게시간 8시간
주간3,야간5시간
반장 수당
50,000
책임자 수당
사용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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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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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원
항 목
금액
산 출 식
 
최 저 임 금
1,002,850
30.5(주근로시간)+5.1(주유급휴일)× 52(년간/ 1,851.2시간)+5시간(1일부족분)]/1,860시간 ÷12(년간 개월 수)×6,470
155(시간)
합 계
1,002,850
평일 5.5 x 5=27.5시간 
토요일 3시간
1주근무 : 30.5시간 + 주휴 : 5.1시간 = 36시간
근무 시간
평일 5.5시간
토요일 3시간
반장 수당
책임자 수당
사용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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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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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주 근로시간) + 5.1(주 유급휴일)× 52(년간/ 1,851.2 시간) + 5.1시간 (1일 부족분)]/ 1,857시간 ÷ 12(개월수) = 월간 근로시간 155시간
 
 임금계산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없음)
1. 임금의 계산은 최저임금이하로 할 수 없으며, 여기에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후생 복리비(식대등 )등 ?상임금을 ?준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2.  통상임금 : 급여(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등 제수당)
               비급여(식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등 통상임금 포함)
3. 기타 : 퇴직금, 연차수당
4. 사용자부담금 : 4대 보험등
.
<요 주의 : 일부 관리자들이 임금총액이 최저 임금에 맞추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 최저임금과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지급액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