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인가? 구성원일 뿐인가?

(법령과 규약에서 부여한 감사의 역할과 기능)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훁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2>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9(임원의 구성 및 업무)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규칙 제4조제3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의 감사외에 자문을 위한 마을(외부)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의결을 거쳐 명예감사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91(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26조제4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 은 자

2. 공인회계사법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92(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록할 사항이 빠졌거나 부실하게 기록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록이 장부의 기록과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93(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보고를 늦게 하여 감사성과를 방해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를 받는 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94(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별첨 1 : 위탁관리시, .수탁관리계약서

4 장 업무감사 등

14(업무감사) 2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계약상대자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15(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16(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3> 회계처리기준 28(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4>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7조에 따라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감사기준 등) 감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