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동대표가 된 아파트 주민입니다.

전전 동대표회의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전 동대표들은 동대표직을 사임하였고 전 동대표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동대표들은 전전동대표들이 전용한 변호사 비용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장부에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금번 동대표에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가지급된 변호사 비용을 현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실 것을 원하며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