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관리규약] 임차인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1. 이경우 임차인대표의 의사만으로 연임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처음 구 성과 같이 선관위 구성후 선출 하여야 하는지..
3. 선관위 구성 없이 입주민 동의 만으로 가능한지.. 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