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퇴직을 안하셨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식은 일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도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연차수당을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건데요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 식에 어찌 포함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확실히 안해도 되는 것이고
퇴직 중간 정산도 세무소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 중간 정산을 하고 난뒤 퇴직 충당 전입액이나
연차 충당 전입액은 어떻게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