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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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문의 : 1. 일반정규직 직원이 정년이 되어 퇴직 후 재 촉탁사원으로 채용할시 급여관계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는지?

2. 급여및 퇴직금은 촉탁사원을 1년 단위로 계약 할 경우 촉탁사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금 산정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산정지급해야 되는지요?
(급여산정기준, 퇴직금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