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주서셔 감사드립니다.
당아파트는 2004년 6월에 입주를한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와 관리계약을한 위탁관리 회사는   당아파트에 근무하는 위탁관리회사
소속직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관리사무소회계가 아닌  위탁관리회사 의 회계로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 결정되었으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가 종료 되었고  위탁관리회사소속 직원들은  승계가되어 현재 당아파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가 1년미만으로 종료 되었다면서  아파트관리비로 적립하고있던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아직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라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파트
에는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