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기간중 아파트 관리비로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던중 위탁관리가 1년미만이 되어 종료가 되었다면 위탁관리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아파트에서 돌려 받을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