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바람이 많이 불어 아파트옥상에 슁글이 일부 날아가서
외부차량의 도장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차주는 아파트에서 날아온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피해보상을 아파트측에 청구해서 받겠다며
관리소에 와서 고함을 지르며,피해보상을 해달라는데
만일 안되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이럴경우,아파트에서는 아니,
관리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소장이 재벌도 아니고, 이런걸 어떻게 다 보상을 해줍니까?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5층아파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