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사정상 204년7월1일부로 시행을 못하고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 계산및 미사용 일수에대한 수당지급과 관련 입니다.

1. [2002. 1.1 입사자인경우]

2005.1.1자로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5.12.31일자로 종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 12일치를 수당으로 지급함.

2. [2002. 2. 1 입사자인 경우]

2005. 2. 1자로 발생된 연차휴가에대하여
2006. 1.31자로 개정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 16일치를 수당으로 지급코자함.

< 문의사항 >

1번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합니다. 소멸시점인 2005년 12월 31이 지난 2006년 1월에
지급을하면 개정된 16일치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데 사전에 지급하여 손해를 본다는 내용 입니다...
소멸시점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2번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시 휴가일수를 개정전 연차 휴가일수로 기본10일에 매년 1일씩 계산
해야되는지?

아니면 수당 지급시점에서 개정된 휴가산정방법 기본 15일에 매2년마다 1일추가
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주40시간 적용은 2006년 1월 1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