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지마다 적용방법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 정확한 기준 적용방식을 알고자
문의 올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 5일제 근무로 포괄임금/209*8*15일 방식으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확한지와 매월 부과하는 연차수당 산출기준이 1년이상 근무자와 이하 근무자 구별없이 전직원의 포괄임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단지마다 틀리더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