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가 시행 되면서 연차및월차수당이 법으로 주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임의수당으로 바뀌었다는데  저희처럼 직원의 인원(7명)이 작은 곳은 아직 주5일제가 아닌데 그렇게되면 이두 저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