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92. 12. 18. 입사하여 05년 5월 31일로 퇴사하였습니다
매년 6일의 휴가와 6일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근무수당 청구권도 사라진다 하는데  실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매년 만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