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 입니다..

전화두 혼자 받구 일도 많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구 했는데도..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서, 소장님이 저보고 다른데로 옮기던가 그만두는 쪽을 제시하더라구요
전 다른곳으로 옮길생각이 없구, 소장님을 제가 고치겠다구 언질을 비추어도
입주자가 싫어해서 않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 되는 지요...
실업급여나, 퇴직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면담을 했구요,.
근무기간은  11/26~현재까지 입니다.
입주기간 중의 일요일근무는 아직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는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