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새로오신 소장님께서 급여명세서에 포함시켜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과세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4대보험  급여액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