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인 경비원(감시적근로자 승인 필함)으로서 금년 2월1일부로 만 4년간

근무하였으며(6개월단위로 재계약실시) 금회 계약만료일은 '06년 7월31일이며

계약만료시 쟤계약하지않고 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04년의 연차휴가(주44시간근무제)에 대해서는 2005년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함

2005년의 연차휴가(주40시간근무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신고대상아님)이나
  노사협의,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항은 없는 상황에서

     1. 2006년 7월31일 계약종료인데 연차사용기간은 어떻게 하는지요 ?.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사용독려등의 처리
     2.  타 사업장보다 급여수준이 높은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서 관리비 증가되는 부분은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방안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