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8월26일에 입사하여 2005년 3월20일 업무상 재해로 2005년 6월30일까지 3개월10일간 산재보험 처리된 직원의 2005년 8월27일 퇴직금 중간정산시 1년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9월11일이후  퇴직시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물론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택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