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전직원 모두 1년 근로계약직으로 매년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1.년차 일수계산시 최초고용일을 적용해 가산일을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무년수를 항상 1년으로 적용시켜야되는지요?
2. 1년 근로계약 만기시 마다 퇴직금을 지급했고, 05년도11월1일에 1년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는데 06년2월28일 퇴사를 하게되면  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 건지요?
3..년차가산일은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건가요?  
4.만약 05년 2월2일 입사자는 06년2월1일이 1년 인데 06년 2월28 년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